업무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친생자관계 확인 후 상속지분 2/11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부의 사망 이후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과거 다른 남성과 혼인하면서 의뢰인을 해당 남성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 친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친부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친부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분할받고자 하였으나, 다른 상속인들과 원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시 확인된 상속재산에는 친부와 배우자가 각각 1/2 지분씩 공유하던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친부 명의 지분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인 2/11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친생자관계 확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다른 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담보권이 설정된다면 의뢰인의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분할에 앞서 부동산의 처분을 방지하고 정당한 상속지분을 보전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친생자관계 확인 판결을 근거로 정당한 상속권 소명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앞서 진행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서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확정된 판결문과 사건검색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친자녀이자 공동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관계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이 2/11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 상속부동산의 처분 위험을 근거로 가처분 필요성 주장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지분 1/2을 확인하고, 그중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처분 대상으로 특정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부동산 처분이 시도되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담보권이 설정될 경우 향후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리 실현이 현저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상속관계 자료 추가 제출
가처분 신청 이후 법원은 당사자들의 가족관계와 주소 등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공동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추가 보정명령에 따라 제적등본 3건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고 가처분 대상 부동산 및 피보전권리를 명확히 소명하여 신청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은 가처분 대상인 상속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생자관계 확인 판결을 통해 인정받은 상속권을 바탕으로, 법정상속분 2/11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어 권리 실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생자관계 확인 이후 상속부동산의 처분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당한 상속지분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