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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생자 관계 존재하지 않음 확인

친부가 아닌 큰아버지의 호적에 등재된 자녀, 유전자검사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전부승소한 사례

2026.10.08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가족들과 함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생자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의뢰인의 사촌이 부친의 친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부친의 남동생에게서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과거 의뢰인의 삼촌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두었고, 아이는 친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이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호적 등록이 필요해지자, 가족들은 당시 미혼이었던 친부 대신 이미 혼인한 의뢰인의 부친 호적에 아이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혈연관계와 달리 의뢰인의 사촌이 법적으로는 부친의 자녀로 등록된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문제는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 및 형제들과 함께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친자녀가 아닌 사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속재산분할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촌이 자발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단순한 가족 간 합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정확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과거 호적 등재 경위를 확인해 실제 가족관계 소명

 

의뢰인과 피고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실제로는 의뢰인 부친의 남동생에게서 태어났으나, 과거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호적 등록 과정에서 큰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었다는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유전자검사로 피고와 실제 친부 사이의 혈연관계 입증

 

단순히 가족들의 진술이나 과거 호적 등재 경위만으로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와 실제 친부로 지목된 의뢰인 부친의 남동생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두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유전자 시험성적서는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3) 상속관계 정리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 보정명령 대응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남아 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속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소송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의뢰인의 부친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특히 유전자검사 결과 피고와 의뢰인 부친의 남동생 사이에 혈연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의뢰인의 부친과 친생자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으며, 실제 혈연관계에 맞게 상속인 범위를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오랫동안 잘못 기재되어 있던 가족관계가 부친의 사망 이후 상속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객관적인 유전자검사 결과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큰아버지의 호적에 잘못 등재된 사촌의 실제 친부를 유전자검사로 입증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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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박언영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김수금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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