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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20,000,000원으로 감액

상간자손해배상, 5천만 원 청구 2천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2026.10.06

 ◆ 진행 과정  

 

▶ 12월 6일

> 소장 부본 송달

 

▶ 5월 3일

> 변론 종결

 

▶ 6월 14일

> 판결 선고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6개

 

▶ 사유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상간자손해배상청구

 

▶ 진행결과 : 위자료 20,000,000원으로 감액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상간자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봄경부터 11월경까지 부정행위를 이어갔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실제 법원 역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혼인기간과 자녀의 나이,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전액이 아닌 2,000만 원만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청구금액과 실제 인정될 손해배상액을 구분

 

: 원고의 5,000만 원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및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적정 위자료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전략 2.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검토

 

: 혼인기간, 자녀의 나이,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기간 등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전략 3. 청구액 대비 실질적인 감액에 집중

 

: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고의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 사건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인정되어,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60%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자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 및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 적정한 위자료 범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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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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