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언 효력 있음 확인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이의에도 자필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아 전부승소한 사례

의뢰인의 모친은 2018년 7월 30일 자신의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모친이 2024년 11월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배우자와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이 남긴 자필 유언장에 따라 상속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증서 검인을 신청하였고, 2025년 6월 검인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인 과정에서 확인된 유언장에는 유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상속에 관한 내용 등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유언장 하단에는 작성연월일과 유언자의 이름이 기재되고 날인까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언장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해당 유언장의 필체 자체가 모친의 필체인지 인정할 수 없으며 유언의 형식과 효력, 내용에도 이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 역시 필체는 모친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언의 형식과 효력, 내용에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모친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말한 사실과 유언장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 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유언장의 존재만으로는 상속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의뢰인은 모친이 남긴 자필유언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자필유언의 법정 요건을 하나씩 검토
먼저 유언장 원본과 검인조서를 토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 유언장에는 유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연월일, 주소 및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고 인장까지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유언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2) 검인조서와 생전 정황을 토대로 유언의 진정성 뒷받침
상대방이 유언장의 필체와 효력을 문제 삼은 만큼, 검인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과 공동상속인들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한 명 역시 유언장에 기재된 필체가 모친의 필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고, 모친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이야기한 사실과 유언장을 직접 보관해 왔다는 사실도 인정한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3) 항소심에 대비해 망인의 친필자료까지 추가 확보
1심 진행 중 공동상속인 한 명이 사망하면서 소송수계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해당 피고의 소송수계인들은 유언장이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도 유언장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망인이 직접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 공급신청서, 수첩 메모 등 친필자료를 추가 서증으로 제출하며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작성된 모친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유언의 필체와 형식, 효력 등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도 모친이 남긴 자필유언의 법적 효력을 판결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필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인 과정에서 나타난 공동상속인들의 진술과 망인의 친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유언효력확인 청구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