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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 반환액 50% 감액

9억 원대 증여 주장 방어해 유류분 반환액 절반 이하로 줄인 사례

2026.09.22

 

 

의뢰인의 모친이 사망하면서 의뢰인과 형제 1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의뢰인에게 일부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과거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 중 1억 9,8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후 형제는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로 취득한 별도의 토지와 건물 역시 실질적으로 망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며 명의신탁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까지 이루어졌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이 총 911,248,010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상대방은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227,812,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동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상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를 구분하고, 의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전체를 망인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과도한 유류분 산정 범위를 다투고 반환책임을 적정한 범위로 제한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실제 취득 경위 소명

 

상대방은 망인이 지급한 1억 9,800만 원으로 의뢰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으므로 해당 부동산 전체가 명의신탁 또는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실제 매매대금이 6억 7,500만 원에 달했고, 망인이 지급한 금액은 전체 매매대금의 1/3에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존 대출금채무 3억 원을 인수하고 이후 건물의 임대수익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한 사정 등을 토대로, 해당 부동산 전체를 망인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2) 1억 9,800만 원과 부동산 자체를 구분해 증여 범위 방어

 

상대방은 망인이 지급한 1억 9,800만 원이 부동산 매수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와 건물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지급한 금액과 전체 매매대금, 의뢰인이 부담한 채무 등을 구분하여 실제 증여대상은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현금 1억 9,800만 원에 한정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증여받은 것은 해당 부동산 자체가 아닌 현금이라고 판단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부동산 전체 가액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3) 유류분 기초재산 범위를 다퉈 청구금액 대폭 감액

 

상대방은 감정가액을 토대로 약 9억 1,124만 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주장하며 227,812,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실제 증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동산과 현금을 구분하고, 상대방이 추가로 포함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423,349,626원으로 산정했고, 최종 반환범위 역시 상대방의 청구액보다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227,812,000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이 106,087,4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뢰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약 9억 1천만 원으로 주장되었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 약 4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2억 2천만 원을 넘었던 청구금액 역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취득자금과 채무 부담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과도하게 산정된 증여재산 범위를 방어하고, 유류분 반환액을 청구금액의 절반 이하로 줄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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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김은아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김수금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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