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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부동산 단독 소유

연락두절 상속인에도 부동산 단독소유를 인정받은 사례

2026.09.21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자녀들인 의뢰인들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먼저 사망한 부친 명의의 아파트로 남아 있었고, 부친 사망 당시의 상속관계와 이후 모친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가액은 약 1억 7천만 원이었으며, 부친의 상속재산이 장기간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친까지 사망하면서 각 상속인의 지분관계가 복잡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연락 자체가 불가능했고, 다른 공동상속인과도 상속재산을 원만하게 협의하여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대로 공유관계를 유지할 경우 향후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연락이 닿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관계를 확정하고 아파트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두 차례의 상속관계를 분석해 각 상속인의 지분 산정

 

부친 사망 당시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이후 모친이 사망하면서 모친의 지분이 다시 자녀들에게 승계된 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과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까지 검토하여 모친의 상속인에 포함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공동상속인의 최종 법정상속분을 산정하고 아파트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소재불명 공동상속인의 가족관계자료 확보 및 절차 보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주소와 인적사항을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송달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사실조회를 진행하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어 연락두절 상태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했습니다.
 

 

 

3) 아파트 단독소유와 정산금을 결합한 분할방식 제시

의뢰인들 사이에서는 한 명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방향에 의견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이에 여러 상속인이 계속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 대신, 의뢰인 한 명에게 아파트를 귀속시키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분할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법원 역시 소재불명 상속인과 공유관계를 유지할 경우 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분할방식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의뢰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게 된 의뢰인이 다른 의뢰인들과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약 2,946만 원 또는 약 2,266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락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부동산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희망했던 특정 상속인의 부동산 단독소유 방식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하게 이어진 상속지분을 정리하고 소재불명 상속인에 대한 절차까지 진행해 아파트를 의뢰인 한 명이 단독 소유하도록 일부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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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권민정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김수금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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