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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 청구 인정

잘못 등재된 모친을 바로잡아 실제 친생자관계를 인정받은 사례

2026.09.21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실제 친모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과거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여성을 모친으로 하여 의뢰인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해당 여성이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을 출산한 친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여성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친모는 의뢰인의 부친과 혼인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해 의뢰인과 실제 친모 사이의 법률상 모자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실제 친모가 먼저 사망한 데 이어 동복형제까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하면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상속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과 사망한 형제 사이에서는 유전자검사도 진행되었고, 검사 결과 두 사람이 동일한 모계임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실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을 분석해 잘못된 출생신고 경위 정리

 

의뢰인과 부모, 형제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 친모의 자녀임에도 부친의 당시 법률상 배우자를 모친으로 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아니라 기존에 등재된 모친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실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를 함께 확인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2) 동복형제와의 유전자검사 결과로 실제 혈연관계 입증

 

실제 친모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친모 사이의 직접적인 유전자 대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망한 동복형제와 의뢰인 사이에 실시된 유전자검사 결과를 핵심적인 입증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해당 검사에서 두 사람이 동일한 모계임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제시하여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3) 상속관계까지 고려해 친생자관계 확인의 필요성 소명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는 단순한 신분관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친모와 동복형제 사망 이후의 상속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직계비속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둘 경우 상속인 지위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친생자관계의 존재와 부존재를 판결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가족관계자료와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실제 친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여성이 아니라 별도의 친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존에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던 여성과 의뢰인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친모와 의뢰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잘못 형성되어 있던 모자관계를 바로잡고 실제 혈연관계에 부합하는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실제 친족관계를 전제로 한 상속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관계자료와 동복형제 간 유전자검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혈연관계를 입증해 친생자관계 존재·부존재확인 청구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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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김수금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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