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약 4천만원 감액
약 1억 5,800만 원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1억 1,000만 원으로 조정한 사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의뢰인인 피고에게 단독으로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감정가액은 약 1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과 각종 금전 등을 합산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약 18억 5,000만 원으로 산정했고, 자신의 특별수익 1억 5,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약 1억 5,833만 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아파트 중 약 1억 5,833만 원 상당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는 같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배우자와 함께 병원 내원과 간병 등을 담당해 왔고, 원고가 의뢰인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 금전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귀속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수익의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반환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원고가 주장한 약 5억 9,000만 원의 특별수익을 구체적으로 반박
원고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과 전세자금 지원, 무상거주 등을 포함해 의뢰인이 약 5억 9,003만 원의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금전의 실제 사용처와 귀속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특히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기간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을 의뢰인이나 배우자가 임의로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일부 금원은 오히려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해 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
의뢰인은 부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병원 내원과 병간호 등을 담당해 왔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이 아파트를 이전받았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피상속인을 실제로 부양해 온 과정과 가족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방치나 폭언·폭행 등의 사정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유류분 반환 여부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3) 최초 1억 3,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
법원은 처음 의뢰인이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다시 사건을 다툰 결과, 법원은 기존 1억 3,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포기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약 1억 5,833만 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 이전 또는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특별수익 내역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최초 1억 3,000만 원 지급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약 1억 5,833만 원에서 약 4,833만 원을 줄였으며, 최초 화해권고금액과 비교해서도 2,000만 원을 추가 감액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