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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대리인 선임 인용

공동상속인인 모친과 미성년 자녀들의 이해상반 문제를 해결해 특별대리인 2명을 선임한 사례

2026.09.14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배우자인 의뢰인과 두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아파트 지분을 비롯해 약 7,900만 원 상당의 예금, 보험, 자동차 지분 및 이륜차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와 함께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는 공동상속인인 의뢰인과 자녀들이 각자 상속재산을 나누는 당사자가 되므로, 친권자인 의뢰인이 자녀들을 대신하여 협의할 경우 서로의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두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자녀 1명에 대해서는 조부를,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조모를 각각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정해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특별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는다면 미성년 자녀들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특별대리인 후보자의 적합성과 선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두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각각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적법하게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공동상속인인 모친과 자녀들의 이해상반관계 정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의뢰인과 두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친권자인 의뢰인과 자녀들의 이해가 상반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녀들을 직접 대리하는 방식이 아닌, 각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두 자녀에게 각각 다른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지정해 선임 청구

 

두 자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할 사람으로 조부와 조모를 각각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지정했습니다.

 

특별대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들의 가족관계 및 기본증명자료 등을 갖춰 선임 필요성과 후보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자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독립적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성했습니다. 
 

 

 

3) 법원 보정명령에 맞춰 동의서와 부동산 자료 추가 제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두 자녀의 동의서와 각 특별대리인 후보자의 선임동의서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의 등기자료와 필요한 납부자료까지 순차적으로 보완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과정에서 첫째 자녀에게는 조부를, 둘째 자녀에게는 조모를 각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 문제를 해소하고, 두 자녀를 각각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동상속인인 모친과 두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동의서와 가족관계자료 등을 신속히 보완하여, 두 자녀에게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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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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