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부동산 가압류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권 보전
유류분반환청구권 5억 원 상당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자녀 4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의뢰인들은 그중 3명의 자녀였습니다.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재개발을 거쳐 아파트로 변경되었고, 이후 약 13억 원에 제3자에게 매각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받은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은 어려웠고, 의뢰인들은 가액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다시 산정한 결과, 상대방의 특별수익 가액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약 14억 1,800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의뢰인 3명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약 1억 7,7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향후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총 5억 3천만 원 상당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확보하여 향후 강제집행 가능성을 보전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생전 증여 부동산의 처분내역을 토대로 특별수익 가액 구체화
피상속인이 상대방에게 증여한 토지가 재개발된 뒤 아파트로 변경되고, 이후 제3자에게 매각된 과정을 등기자료 등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이미 증여재산이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매매대금 13억 원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특별수익 가액을 약 14억 1,8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반영해 유류분 부족액과 청구금액 재산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과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함께 반영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3명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 177,128,147원, 총 531,384,441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맞춰 가압류 청구금액도 변경했습니다.
3) 가압류 대상과 피보전권리를 명확히 해 법원의 보정 요구 대응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유류분 반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 유류분 반환의무자인 상대방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미 증여받은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가액반환이 필요한 만큼, 의뢰인들의 금전채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정서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보전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금액은 총 531,384,441원으로 인정되어 가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향후 집행이 어려워지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전 증여재산의 처분 및 가액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5억 3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