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의뢰인의 기여도 100% 인정 및 상속 재산 단독 소유
배우자의 장기간 부양과 재산 형성 기여를 입증해 기여분 100%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상속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의뢰인 외에도 이전 배우자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3명이 있었고, 이들 역시 공동상속인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은 3/9,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2/9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사실혼 기간을 포함해 20년 이상 함께 생활해 왔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전 배우자들과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 당시 피상속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상당한 채무가 있었으며, 의뢰인은 장시간 근무를 이어가며 가계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부부가 함께 편의점을 운영했고, 피상속인이 뇌수막염 등으로 투병하게 된 뒤에는 의뢰인이 사업 운영과 부양을 함께 담당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입원했을 때 직접 간병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돌보았으며, 피상속인 명의 보험료와 치료비 등을 부담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반면 일부 자녀들은 오랜 기간 피상속인과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보험 환급금, 공제금, 편의점 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등 약 9,6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오랜 혼인생활 동안 이루어진 특별한 부양과 재산 유지·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장기간의 경제적 기여와 재산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혼인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상황부터 이후 부부가 경제적 기반을 형성해 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 근무하며 채무 변제와 생계를 담당하고, 이후 피상속인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해 온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 보험료를 의뢰인이 납부한 자료 등을 통해 상속재산의 유지와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투병 기간 동안 이루어진 특별한 부양과 간병 사정 입증
피상속인이 뇌수막염 진단을 받은 이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간병해 온 과정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입원 당시 병원에서 피상속인을 직접 간호하고 퇴원 이후에도 회복을 위해 돌보았으며, 이후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치료와 부양을 담당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간병이 통상적인 배우자의 부양 범위를 넘어 기여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공동상속인과의 관계 및 자료 보완으로 기여분 100% 주장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피상속인 사이의 교류 관계를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의 기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컸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공동상속인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100%로 인정하는 데 동의했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필요한 상속관계 자료를 추가 제출하며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장기간 함께 거주하면서 투병 중인 피상속인을 지속적으로 간병한 점과 공동상속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약 9,600만 원 상당의 보험 환급금, 공제금, 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등 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정상속분인 3/9에 그치지 않고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투병 중 간병, 재산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하여 배우자의 기여분 100%를 인정받고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 소유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