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인용
치매로 일상 및 재산관리가 어려운 모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자녀를 선임한 사례

의뢰인은 고령의 모친이 치매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과 재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워지면서 성년후견 개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은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지만, 이후 실시한 인지기능검사에서 30점 만점에 9점을 받을 정도로 인지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일상 활동에서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했고, 특히 본인의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자녀들이 교대로 모친의 거주지를 방문해 간호와 부양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보다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입주요양보호사를 고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돌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친의 거주지를 활용한 주택연금 신청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비롯한 재산관리 업무를 대신 처리할 법적 권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고, 모친과 밀접하게 생활하면서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던 의뢰인이 후견인을 맡는 것에도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성년후견 개시를 위해서는 사건본인의 건강 및 생활 상태뿐 아니라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과 가족들의 의사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심리 과정에서 후견인 후보자 교육, 사건본인의 최근 생활 상태 및 친족의 동의 등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보정을 명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여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치매 진단과 인지기능 저하 자료로 성년후견 필요성 소명
사건본인이 장기간 치매 치료를 받아왔으며 인지기능검사 결과 역시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점을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재정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단순한 고령이 아니라 지속적인 후견이 필요한 상태임을 소명했습니다.
2) 가족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자녀의 후견인 적합성 입증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자녀로서 모친과 밀접하게 생활하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자녀들도 의뢰인의 후견인 선임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향후 모친의 재산관리와 치료·돌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후견인 후보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후견 관련 자료 신속 보완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의 사전교육 확인서, 사건본인의 최근 생활사진, 의뢰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및 친족의 적법한 동의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명했습니다.
이에 후견인 후보자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확인서를 준비하는 한편, 생활사진과 후견등기 관련 자료,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보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관리와 신상에 관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후견 개시 이후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여 지속적인 후견사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가족의 사실상 돌봄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모친의 재산관리와 생활·치료 관련 업무를 법적인 후견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치매로 독립적인 일상 및 재산관리가 어려워진 모친의 상태와 후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법원의 보정사항까지 충실히 보완하여 자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받은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