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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한정승인 신고 수리

부모를 모두 잃은 미성년 자녀 2명의 상속재산을 확인해 한정승인을 인용받은 사례

2026.08.26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미성년 자녀 2명으로,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부친 역시 모친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두 미성년 자녀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도 선행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한정승인 청구 당시 미성년후견인 선임 결정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처음부터 거액의 채무가 확인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들이 상속인이 된 만큼 현재 확인되지 않은 채무가 추후 발견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단순승인보다는 한정승인을 통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세금, 보험, 보증채무 등 여러 항목을 확인하면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확인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상속재산목록에 반영하고, 법원의 보정 요구에 따라 관련 소명자료와 장례비용까지 정리하는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2명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 사건인 만큼 가족관계와 적법한 대리관계를 갖춰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혹시 모를 추가 채무로부터 미성년 자녀들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안전하게 상속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미성년 자녀들의 가족관계와 후견관계를 확인해 한정승인 청구

 

부모가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들이 직접 법률행위를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적법한 대리관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자료뿐만 아니라 미성년후견인 선임 결정문과 가계도 등을 함께 준비해 상속관계를 소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두 미성년 자녀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을 청구했습니다.

 

 

2) 금융·보험·세금 등 폭넓게 조회해 상속재산목록 작성

 

현재 확인된 채무만을 기준으로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다각도로 확인했습니다.

 

국세·지방세, 4대 보험료, 부동산 및 건축물, 자동차, 금융거래, 각종 보험의 해약환급금, 보증채무 및 신용회복 관련 내역 등을 확보해 상속재산목록을 구체화했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예금·보험환급금·보증금 등 적극재산과 채무를 구분하여 법원이 한정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법원의 보정 요구에 따라 재산목록과 장례비용까지 정정

 

한정승인 심리 과정에서 법원이 요구한 사항에 맞춰 상속재산목록과 각 항목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보완했습니다.

 

이후에도 소극재산과 장례비용을 다시 확인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정정하고, 장례비 목록 등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보정 과정에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함으로써 미성년 상속인들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 2명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진행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최종 상속재산목록에는 예금과 보험환급금, 임대차보증금 등을 포함한 적극재산과 확인된 채무가 함께 반영되었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들은 향후 피상속인의 추가 채무가 확인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 상속인들의 후견관계부터 재산조회와 보정 절차까지 함께 정리하여 상속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장 큰 채무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넓게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필요한 보정을 거쳐 두 자녀 모두의 한정승인을 인용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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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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