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 8.000만원의 구상금 지급 판결
공동상속 비용을 대신 부담한 뒤 구상금 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어머니가 남긴 부동산을 각 1/4 지분으로 공동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약 1억 833만 원의 상속세와 등기비용, 세무 관련 비용 등 상당한 금액을 기한 내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동상속인들에게 충분한 현금이 없었기에 의뢰인이 2억 원을 대출받고, 다른 상속인들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상속세와 각종 비용, 대출이자는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라 나누어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로 상속세 108,333,180원, 등기 관련 비용 21,762,950원, 세무사 수수료 4,000,000원 등을 지출하였고, 특정 공동상속인을 위한 증여세와 생활비까지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대출이자를 포함한 전체 지출액은 약 2억 1,799만 원에 이르렀고, 그중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 역시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들은 당초 약속과 달리 대출 만기가 지나도록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별도로 2억 원을 차용하여 기존 대출금을 직접 변제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 대신 지급한 비용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상대방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통한 구상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공동상속 과정에서 자신이 대신 부담한 비용과 추가 이자까지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공동상속인별 실제 부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상속세와 등기 관련 비용, 세무사 수수료, 대출이자 등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전체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각종 영수증 등을 토대로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부분과 특정 상대방이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중 한 명이 의뢰인에게 부담해야 할 금액이 82,624,426원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했습니다.
2) 대출 및 대납 내역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
의뢰인이 단순히 가족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로 대신 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터 대출 관련 자료, 통장내역, 각종 비용 영수증, 상속세 영수증, 차용증 및 내용증명까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부담한 비용과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구상금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성했습니다.
3) 추가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최초 대출금에 대한 부담액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면서 부담한 이자 역시 청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원금 성격의 구상금 82,624,426원과 추가 이자 부담액 2,722,500원을 합한 총 85,346,926원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각 금액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이 장기간 홀로 비용을 부담한 데 따른 손해까지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총 85,346,9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82,624,426원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일정 기간 연 5%, 이후에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2,722,500원에 대해서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조정절차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가 이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소송이 계속되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내용 그대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동상속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몫까지 대신 부담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출 및 대납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8,500만 원 상당의 구상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