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협의내용 바탕으로 조정성립
연락두절 상속인과 조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성립한 사례

피상속인이 2023년 7월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두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시흥시에 위치한 부동산과 예금 및 출자금 등 약 5,900만 원의 금융재산이 있었고, 해당 부동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약 1억 4,479만 원 상당으로 파악되어, 이를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10대 시절 집을 나간 이후 오랫동안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상대방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해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도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을 제외한 채 부동산과 예금 등 상속재산을 임의로 정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의 절차를 통한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다른 자녀는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다면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채권, 출자금, 임대차관계와 보증금 반환의무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과 부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왕래가 없었던 공동상속인과의 분쟁을 장기화하기보다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현실적인 분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락이 두절된 공동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구체적으로 정리
먼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출자금 등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예상 가액과 약 5,900만 원의 금융재산을 정리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500만 원 반환의무까지 함께 파악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상속재산목록과 소가산정자료,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서 등도 제출하여 분할 대상과 사건의 기초자료를 명확하게 갖췄습니다.
2) 연락두절 상속인을 포함한 조정절차 진행
상대방과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겨 당사자끼리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만큼 법원의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심판청구 단계부터 당사자 간 적절한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재산을 현실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에서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구체적인 분할 조건을 확정하면서 장기간의 상속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3) 부동산 단독소유와 4,0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분할안 확정
조정 과정에서는 부동산과 잔존 예금채권 및 기타 채권을 청구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분할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신 해당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상대방의 상속상 이해관계도 함께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부동산 관련 제반비용의 부담 주체까지 명확히 하고, 이후 유류분·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추가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내용까지 조정조항에 포함시켰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과 잔존 예금채권 및 기타 채권을 청구인 중 한 명이 단독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해당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고, 부동산 단독소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 역시 해당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유류분,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고 민사·형사·가사상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공동상속인이 존재했음에도 부동산과 금융재산, 임대차관계까지 한 번의 조정으로 구체적인 귀속관계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으로 인해 협의분할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부동산 단독소유와 4,0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성립시킨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