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 3억 6천만원의 재산 단독 소유
기여분은 기각됐지만 상속재산 단독 소유로 분할된 사례

의뢰인의 자녀인 피상속인은 미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국내로 귀국해 장기간 생활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가족들에게 미국에서 배우자와 이혼했다고 알렸지만, 사망 이후 이를 국내에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상대방 역시 상속인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귀국한 이후 20년 넘게 연락과 교류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귀국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후 장기간 생활비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재산 형성에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서울 소재 부동산, 제주 임야 지분, 해외 펀드와 각종 금융채권이 포함되어 있어 재산관계도 복잡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상속재산을 안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국제상속관계 정리
피상속인이 미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국내 법원의 관할과 적용 법률부터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연락이 끊긴 미국인 배우자와 사건 진행 중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소송수계 관계까지 정리하여 최종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명확히 확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범위와 가액 특정
서울 소재 부동산과 제주 임야 지분뿐 아니라 해외 펀드, 환급금, 보험 관련 채권까지 조사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정리하였습니다.
감정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심판 당시 상속재산 가액도 약 3억 6천만 원으로 특정하였습니다.
3) 기여분과 단독소유 분할안 병행
의뢰인이 20년 넘게 피상속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재산 형성에도 관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여분 100%를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의뢰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예비적 분할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약 3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전부를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신 상대방에게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약 1억 5,400만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공유되는 상황을 피하고 의뢰인이 전체 재산을 일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예비적 분할 전략을 통해 약 3억 6천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 단독 소유로 정리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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