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자 관계 존재하지 않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아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이 피고의 모(母)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피고를 출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과거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혼외자가 출생하였고, 당시 출생신고가 잘못 이루어지면서 피고가 의뢰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혼인은 이미 종료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오랜 기간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지 못한 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해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잘못된 가족관계를 그대로 둘 경우 향후 신분관계와 각종 법률문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혈연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잘못된 가족관계 형성 경위 정리
저희는 의뢰인의 혼인과 이혼 경위, 배우자의 혼외자 출생 시기,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과정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유전자검사를 통한 객관적 입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피고가 사전에 유전자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였고, 검사 결과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실제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소송 진행
단순히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적법하게 정정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해 수십 년간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 있던 친생자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유전자검사를 통해 바로잡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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