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후견 신청 기각
치매 진단에도 한정후견 기각, 자기결정권 지켜낸 사례

의뢰인은 90대 후반의 고령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 중 한 명이 의뢰인에 대한 한정후견개시를 신청하면서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고령이고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정후견 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명의의 상당한 재산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상대방 측은 재산 보호를 이유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본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며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후견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치매 진단과 후견 필요성은 별개라는 점 강조
후견개시 사건에서 치매 진단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후견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인데요.
본 사건에서도 정신감정 결과 의뢰인에게 인지기능 저하와 경도인지장애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일반적인 금전관리와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라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치매 소견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후견개시 필요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가족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소명
후견제도는 다른 방법으로 보호가 불가능할 때 최후수단으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고, 실제 생활에서도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보호자의 도움을 통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현재 상태만으로는 법원이 강제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본인의 명확한 반대 의사 적극 전달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의 의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조사 과정과 심문 과정에서 일관되게 후견개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왜 내 돈을 남이 관리하느냐",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였고, 후견개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역시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본인의 의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 일정 부분 인지기능 저하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현재 의뢰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생활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의사결정 능력 역시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정후견 개시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는데요.
결국 법원은 한정후견 개시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대방이 신청한 한정후견 개시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본인의 재산관리권과 자기결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하지 않았던 후견절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치매 소견이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본인의 의사와 실제 생활능력 역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