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약 5,800만원 및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신탁회사로 넘어간 건물에서 보증금 약 5,800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신탁회사로 넘어간 건물에서 보증금 약 5,800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약 5,8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물 소유권이 부동산 신탁회사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졌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었고 계약 해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보증금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보증금을 되찾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원고)은 2019년 12월 오피스텔 한 호실에 대해 보증금 약 5,800만원, 월 차임 약 10만원, 임대차 기간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
2) 의뢰인은 2020년 3월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
3) 이후 임대차 계약은 쌍방이 별도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두 차례 자동으로 갱신되었음.
4) 2021년 9월 건물 소유권이 제3자 회사를 거쳐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피고)로 이전되었고,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게 되었음.
5) 의뢰인은 소장 송달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은 즉시 종료되었음.
6) 의뢰인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약 5,8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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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건물 소유권이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현재 임대인이 누구인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했던 점.
2) 의뢰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때 갖춰 법적 보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점.
3) 자동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즉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활용해 소장 송달로 해지 통보를 갈음했던 점.
4) 부동산을 돌려주는 것과 보증금을 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켰던 점.

의뢰인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물 소유권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복잡한 상황을 맞아 테헤란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테헤란은 현재 임대인이 피고임을 확인하고, 소장 송달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임대인임을 인정했고,
결국 부동산을 반환함과 동시에 보증금 약 5,800만원 전액을 받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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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 건 아닌가요?
특히 건물 소유권이 바뀐 경우 "이제 내가 임대인이 아니다"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대로 갖춘 임차인은 법이 확실히 보호해 줍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는 쌓이지만, 그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결국 소송이 필요합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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