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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임대차보증금 약 2억 900만원 및 임차권등기비용,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들 부담 판결

공동 임대인을 상대로 약 2억 900만원 전액 회수한 사례

2026.05.27

공동 임대인을 상대로 약 2억 900만원 전액 회수한 사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특히 임대인이 두 명이라면 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2억 900만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만료 후 임대인들이 자금 마련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퇴거일을 2024년 6월로 연장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지나도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고, 임대인들은 연락을 피하거나 응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신속하게 진행했고, 재판부로부터 보증금 전액과 임차권등기비용,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피고들이 공동 부담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끝까지 권리를 찾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원고)은 2022년 3월 피고들(공동 소유자)과 임대차보증금 약 2억 900만원, 임대차기간 2022년 3월~2024년 3월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음.

 

2)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 2개월 이상 전인 2024년 1월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2024년 3월 종료 예정이었음.

 

3) 피고들이 보증금 마련을 위한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의뢰인은 2024년 4월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2024년 6월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음(녹취록으로 확인됨).

 

4) 임대차계약은 2024년 6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들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음.

 

5) 의뢰인은 2024년 7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치고, 2024년 10월 주택을 인도하였음. 이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비용 약 58,800원이 발생하였음.

 

6) 피고 중 한 명은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 및 임차권등기비용,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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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들이 공동 소유자이자 공동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

 

2) 의뢰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적법하게 마쳤고, 임대인의 요청으로 연장한 2024년 6월이 최종 종료일임을 녹취록으로 입증한 점.

 

3) 의뢰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주택을 정상 인도하였으므로, 인도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점.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5) 피고 중 한 명이 연락을 끊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상황에서, 청구 전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증거를 철저히 준비했던 점.

 

 

 

 

의뢰인은 임대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퇴거일까지 연장해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테헤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피고들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제대로 응소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보증금 약 2억 900만원 전액과 임차권등기비용, 인도일 다음날부터 발생한 연 5%의 법정이자, 소촉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피고들이 공동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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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여러 명일 때 "나는 돈이 없다", "상대방한테 받아라"며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함께 부담하므로, 어느 한 명만 상대해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녹취로 남겨두었다는 점입니다. "6월에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녹취로 남아 있었기에 법정에서도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임대인의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보증금을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임차권등기를 마쳐두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기다릴수록 손해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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