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2호 처분(보복행위 금지) 종결
[성공사례] 중학교 학폭쌍방 사안 조력해 2호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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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같은 반 여학생에게 외모비하 발언 및 묘사,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 당한 의뢰인
■ 허위사실유포 및 같은 언어폭행으로 쌍방학폭을 주장하면서 학폭위 개최 일정이 잡히자
■ 학폭위 조력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1) 같은 반 여학생과 의뢰인은 평소에도 서로 욕설이나 장난을 주고 받는 사이임.
2) 평소와 같이 서로 외모 비하적인 발언 또는 욕설 등을 주고 받았으나 이를 여학생 측에서 먼저 신고함.
3) 똑같이 당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맞신고를 하며 중학교 학폭쌍방으로 이어짐.
4) 학폭위 일정이 나오게 되자 처분에 대한 조력을 받고자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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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은 점
2) 의뢰인의 습관이 상대 학생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종이를 집어던져 맞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4) 같은 반 다른 학생들의 진술에 따라서도 두 사람이 평소에 이와 같은 장난을 치고 놀았다 발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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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주장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없고 종이를 던져 맞춘 것에 대해서만 피해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학폭위에서는 2호(보복금지)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학생부에 기재되는 처분도 아니거니와 피해 학생 또한 언어적인 폭력을 가한 것에 대해 의뢰인에게 사과를 해주었기에
위 사안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지요.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도 중학교 학폭으로 쌍방 신고했으나 의뢰인만 처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셨으나
생기부에 기재되지도 않았고 상대 학생으로부터 사과도 받았으며
실제로 의뢰인이 행한 행동에 대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셨기에 별다른 불복절차 없이 이를 마무리하기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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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끼리 같은 반에서 다툼이야 자주 발생되는 일이고 사춘기 아이들의 잦은 말다툼까지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폭력이 껴있다거나 선을 넘은 발언들이 계속되면 문제가 되겠지요.
중학교 학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폭위 처분이 달라지고 이는 곧 생기부 기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사고, 특목고 같은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예체능 계 학생들에게는 처분 정도가 매우 중요하겠죠.
학폭쌍방이 진행되면 두 학생 모두 처분을 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
쌍방신고를 하겠다 다짐하셨다면 이는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해두셔야 큰 탈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쌍방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혼자 진행하실 생각을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시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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