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약 4억 3,000만원 및 소송비용 판결
남편 사망 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약 4억 3,000만원 전액 회수한 사례
남편 사망 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약 4억 3,000만원 전액 회수한 사례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전세보증금마저 돌려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막막하실까요.
임대인은 약 4,000만원만 반환한 채 나머지 약 4억 3,000만원을 돌려주지않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데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과 함께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잔여 보증금 약 4억 3,0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의 남편은 2020년 8월 임대인과 보증금 약 4억 5,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음.
2) 2022년 10월 보증금을 약 4억 7,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24년 11월까지 연장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음.
3) 의뢰인의 남편은 2023년 1월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의뢰인과 자녀가 임차인 지위를 공동 상속받았음.
4) 의뢰인은 남편 사망 직후 임대인에게 대출 상환 문제로 이사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음.
5) 임대인은 2023년 2월 보증금 일부인 약 4,000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약 4억 3,000만원은 반환하지 않았음.
6) 의뢰인이 이사 계획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다음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이에 협조하지 않았음.
7) 의뢰인 측은 2025년 4월 갱신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발송하였고, 같은 해 7월 해지 효력이 발생하였음.
8)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에 사건을 위임하고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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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남편이 사망 후 배우자인 의뢰인과 자녀가 임차인 지위를 공동 상속받아, 의뢰인 혼자서도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남편 사망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이사 의사를 밝히고 해지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갱신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점.
3) 공동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성질상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채권으로, 공동임차인 중 1인인 의뢰인이 단독으로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4)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도 거부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건물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5) 소송 제기 당시 해지 요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으나, 소송 진행 중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의뢰인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남은 가족의 생활을 위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 약 4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임차인 지위를 적법하게 상속받았고, 갱신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치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임대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잔여 보증금 약 4억 3,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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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임차인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임차인 지위를 함께 상속받게 되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준다"며 버티거나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언제까지 기다리며 맡겨두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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