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의뢰인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인용, 소송비용 피고(은행) 부담 판결
보이스피싱으로 개설된 약 4,000만원 명의도용 대출, 내 채무 아님을 대법원까지 확정받은 사례
보이스피싱으로 개설된 약 4,000만원 명의도용 대출, 내 채무 아님을 대법원까지 확정받은 사례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내 명의로 약 4,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된 의뢰인.
은행은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거쳤으니 당신 채무가 맞다"며 1심 패소 후에도 항소·상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은 은행의 본인확인 절차가 실질적으로 미흡했음을 1심부터 대법원까지 3심 내내 일관되게 입증해,
약 4,000만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최종 확정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2022년 4월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핸드폰 고장났는데 보험금 신청을 위해 엄마 명의로 인증이 필요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음.
2) 의뢰인은 이를 아들의 연락으로 믿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앞면 사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으며, 사기범이 보내온 원격제어 프로그램까지 설치하였음.
3) 사기범은 편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농협은행 사이트에서 의뢰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뒤, 은행 모바일 앱에 접속해 의뢰인 명의로 약 4,000만원의 비대면 신용대출을 실행하였음.
4) 은행은 같은 날 의뢰인 명의의 다른 저축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였고, 사기범은 이를 즉시 다른 계좌들로 분산 이체하였음
5) 의뢰인은 다음날 경찰에 피해신고를 접수하였음.
6) 은행은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확인,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계좌 활용 방식 등 규정상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대출약정의 효력은 의뢰인에게 미친다"며 채무 존재를 주장하였음.
8)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에 사건을 위임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음.
9)테헤란은 은행이 거친 본인확인 절차가 사기범이 편취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이며,
10)신분증 원본이 아닌 2차 사본을 제출받는 등 규정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음.
11) 1심 승소 후 은행이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기각되었고, 은행이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2025년 9월 상고 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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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사기범이 거친 본인확인 절차가 사실상 의뢰인이 편취당한 개인정보를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했을 뿐, 실제 의뢰인 본인이 거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
2)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서 요구하는 신분증 사본 제출은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직접 소지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은행이 제출받은 신분증 사본은 사기범이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2차 사본에 불과했던 점.
3) 기존계좌 활용 방식의 경우 대출신청자가 해당 계좌를 실제로 사용·관리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은행은 단순히 계좌번호로 1원을 이체하는 데 그쳐 실질적인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4) 같은 날 다른 저축은행에서 동일 사기범이 대출을 시도했을 때 심사담당자가 통화 요청을 하자 사기범이 이를 거절하며 대출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는데, 은행이 영상통화 등 간단한 추가 확인만 시도했더라도 사기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5) 대출신청 직전 공동인증서가 새로 발급된 점, 대출약정서상 주소지가 신분증 주소와 다르게 기재되고 동호수도 누락되어 있는 점 등 금융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존재했음에도 은행이 추가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한 점.
6) 금융회사가 영업의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형식적인 방법으로만 본인확인을 진행했다면, 그로 인한 위험은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약 4,000만원의 채무자가 되었지만, 테헤란과 함께 이 대출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은행은 1심에서 패소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지자 대법원까지 상고하며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3심 내내 일관된 논리로 은행의 본인확인 의무 미이행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1심·2심·대법원 모두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2025년 9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의뢰인에게 약 4,000만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소송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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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 명의로 만들어진 대출까지 갚으라고 한다면 얼마나 막막하실까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본인확인 절차를 다 거쳤다"는 이유로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은행의 본인확인 절차가 실질적으로 미흡했다면, 그 책임은 은행이 부담해야 합니다.
은행이 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세 차례나 다투며 끝까지 물고 늘어졌지만, 테헤란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의뢰인의 채무가 없음을 지켜냈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거나, 내가 신청하지 않은 대출로 채무자가 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포기하기 전에 테헤란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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