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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2개월)

성년, 귀화 후 2개월 만에 성본창설 및 개명 동시 인용 결정

2026.04.21

 

 

 

▣ 1월 중순 접수
> 수원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3월 중순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2개월
 

 

* 연령: 30대
 

 

* 신청이유: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서

 

 

 

귀화하신 분들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에 기존의 외국식 이름이 그대로 한글 표기됩니다.

 

따라서 한국식 이름 혹은 한글 이름에 한자를 넣고 싶다면 '성본창설''개명', 두 사건을 각각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성본창설의 경우 김, 이, 박 등 원하는 성과 한자를 정하고, 새롭게 창설할 본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본관으로는 창설할 수 없고 관련하여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성본창설과 개명 각 사건에 맞는 서류 구비부터 법원 결정 받아보시기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꼼꼼하게 맞춤 조력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2개월 만에 성본창설과 개명 동시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신분증을 꺼내 보일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성본창설 및 개명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본창설과 개명,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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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박순원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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