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전부 기각, 소송 총비용 원고 부담 판결 (2심·대법원 최종 확정)
1심에서 진 상가 명도 소송, 테헤란이 맡아 2심·대법원까지 완전히 뒤집은 사례
1심에서 진 상가 명도 소송, 테헤란이 맡아 2심·대법원까지 완전히 뒤집은 사례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상가 명도 소송.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싸웠지만 결국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1심에서 놓쳤던 핵심 쟁점을 찾아냈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임대인이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그마저도 기각되어 의뢰인의 최종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는지,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2021년 7월 임대인과 보증금 약 1억원, 월 차임 400만원, 임대차 기간 2021년 8월부터 24개월로 하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
2) 계약 특약에는 의뢰인의 월 순매출액의 13%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을 차임으로 지급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계약 기간 동안 성실히 차임을 납부하며 영업을 이어왔음.
3) 임대인은 계약 만료 약 2개월 전인 2023년 5월,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매장을 계속 운영할 계획인지" 물었고, 의뢰인은 이 통화에서 "2년 만에 나갈 수는 없다", "좀 더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
4) 그러나 임대인은 이 통화를 의뢰인의 계약갱신 요구로 인정하지 않았고, 월 차임을 600만원으로 올리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5) 임대인은 2023년 7월 계약 종료 후 의뢰인을 상대로 상가를 비워달라는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음.
6) 1심 재판부는 임대인의 손을 들어 의뢰인에게 상가를 인도하고, 2023년 8월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7)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에 항소심 사건을 새로 위임하였음.
8) 테헤란은 2023년 5월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인테리어 투자비용까지 언급하며 계약 연장 의사를 여러 차례 명확히 밝혔음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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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2023년 5월 전화 통화에서 "2년 만에 나갈 수 없다", "더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발언이,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 요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계약갱신 요구는 반드시 문서나 공식적인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 계속 영업하겠다는 의사를 실질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충분하다는 점. 특히 의뢰인이 인테리어 투자비용까지 언급하며 연장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던 점.
3) 임대인이 요구한 월 차임 600만원 증액은 기존 400만원 대비 약 50% 인상으로, 법이 허용하는 증액 한도(5%)를 훨씬 초과한 요구였으므로 의뢰인이 이를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는 점.
4)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계약갱신요구권 주장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것이 1심 주장을 번복하거나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5) 설령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아무런 갱신 거절 통보 없이 1년이 추가로 경과하였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패소해 상가를 비워줘야 하고 매달 수백만원의 부당이득까지 물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임대인은 항소심에서도 "전화 통화는 단순히 의뢰인의 의향을 확인한 것일 뿐, 계약갱신 요구가 아니었다"고 끝까지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통화 녹음 파일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인테리어 투자비용까지 언급하며
계속 영업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발언이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임대인이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2026년 4월 이마저 기각되어 의뢰인의 최종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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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졌다고,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라면, 계약이 끝날 무렵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나가달라"는통보를 받는 상황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소송까지 제기되어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상태라면, 더 싸워볼 엄두조차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1심 판결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 어떤 쟁점을 잡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전화 통화 한 통으로도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 요구를 한 것으로 인정받았고,
1심 패소 이후에도 테헤란과 함께 끝까지 싸워 상가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명도 요구를 받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1심에서 패소해 방법이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포기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한 권리는 생각보다 강력하고, 싸울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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