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1억4000만 원과 금액에 대한 12%의 법정이자 모두증금 1억4000만 원과 금액에 대한 12%의 법정 이자 지급(의뢰인 승소)
퇴거 후에도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퇴거 후에도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집을 비워주고 비밀번호까지 통지하며 인도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제기.
미반환 보증금 1억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임대인과 세종시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2023년 8월 해당 주택에서 정상적으로 퇴거하였습니다.
3) 퇴거 이후 의뢰인은 2024년 6월 서면을 통해 이 사건 주택의 현관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통지하였습니다
4)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5)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임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6) 항소심 과정에서 의뢰인은 청구취지를 확장(부대항소)하여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강력하게 청구하였습니다
7)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지연시키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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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미 2023년 8월 주택에서 퇴거하였으며, 이후 현관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법률상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완벽히 마친 점.
2)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주택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나, 의뢰인이 비밀번호를 제공한 시점부터는 임대인의 이행지체가 성립하여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3) 임대인은 항소심까지 "주택을 인도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동시이행 항변을 유지하였으나, 이를 반박하고 비밀번호를 제공한 시점부터임대인의 주장이 무효하다 점
4)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이행제공이 완료된 시점인 2024년 6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상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을 확보한 점.
5) 1심 판결을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함과 동시에, 항소심을 포함한 소송 총비용 전체를 피고인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1억 4,0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임대인은 주택 매도 과정에서의 복잡한 사정과 '아직 주택을 인도받지 못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보증금 반환 의무와 주택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며 보증금 지급을 늦추려 시도하였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퇴거 후 현관 비밀번호를 통지함으로써 이미 인도의무를 마쳤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고,이에 따라 재판부는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을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미반환 보증금 1억 4,000만 원 전액과 인도의무 이행제공 완료 시점부터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1·2심 소송 총비용’까지 모두 임대인이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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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주택 매도 상황만을 핑계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소송이라는 절차가 주는 심리적 부담감과 비용 문제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임대인의 막연한 부탁을 들어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임차인이 이미 퇴거를 완료하고 비밀번호까지 인계하여 법적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기다려달라고만 하는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소중한 전세금을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환 계획 없이 이어지는 막연한 기다림은 결국 임차인의 더 큰 경제적 손실로 돌아올 뿐입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기다림을 멈추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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