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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약 1개월 반)

성년 귀화자, 국적 취득 후 1개월 반 만에 한국식 이름으로 성본창설한 사례

2026.04.01

 

 

 

▣ 6월 중순 접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7월 말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약 1개월 반
 

 

* 연령: 30대
 

 

* 신청이유: 귀화 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성본창설 및 개명 동시 진행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설레는 마음으로 신분증을 발급하였으나 이름이 바뀌지 않아 무척 놀랐습니다.

 

귀화하신 분들은 의뢰인과 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이름 그대로 한글로 표기하여 등록되는데요.

 

따라서 성과 이름에 한자가 없고 본관이 없어 빈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김, 이, 박 등 다른 성을 사용하길 희망하거나 한자를 넣고 싶을 경우에는 '성본창설'을, 성을 제외한 이름을 바꾸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명'을 각각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성본창설'과 '개명'에 필요한 각 서류들을 위임 받아 발급 대행하는 등

 

서류 구비 단계에서부터 법원 결정 받기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꼼꼼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약 1개월 반 만에 성본창설과 개명 동시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귀화하게 되면 쓰고 싶어 정해둔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성본창설 및 개명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본창설과 개명,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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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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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원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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