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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손해배상금 1,500만 원과 12%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 대부분 지급(의뢰인 승소)

임대차갱신 거절 후 재임대한 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승소한 사례

2026.03.31

실거주 명목으로 갱신 거절 후 재임대한 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한 사례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세입자를 들인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손해배상금 1,50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임차인.

 

2)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기에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것'을 이유로 의뢰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

 

3) 이에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을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

 

4) 이후 확인 결과, 임대인은 약 9개월만 해당 주택에 거주한 뒤 제3자에게 재임대

 

5)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 목적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됨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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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

 

2) 임대인 측이 실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3) 임대인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소송이므로 피고들이 그 책임을 지고 적절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부당한 갱신거절과 재임대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1,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에서 임대인은 ‘실제로 약 9개월간 거주하였으며, 이후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객관적인 사정변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피고들에게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임대인이 후속 임대차계약으로 얻은 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원고에게 1,500만 원과 금액 대해 선고일까지 연 5%의 이자,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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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법을 악용하여 '실거주'를 핑계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 없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꼼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들 소송 진행의 어려움, 부담감 때문에 억울함을 참고 넘기시곤 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인해 생활의 터전을 잃고 금전적 피해까지 입으셨다면

 

임대인의 거짓된 실거주를 입증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정당하게 되찾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억울하게 피해를 감내하지 마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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