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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손해배상금 2,500만원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일부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

신탁계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임대인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 승소한 사례

2026.03.30

신탁계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임대인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 승소한 사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며 해당 상가와 관련된 신탁계약에 대한 사항을 안내받지 못함 

 

신탁계약에 따라 퇴거조치 요구를 받고 퇴거하게 되어 임대인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제기

 

피해보상금 2,500만원 및 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임대인은 2020년 3월 11일 해당 상가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채결함.

 

2) 계약서 상 임대인은 임의로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진행해서는 안됨

 

3) 의뢰인은 21년 10월 임대인과 상가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일 체결함

 

4)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까지 해당 상가의 신탁계약에 관한 사항은 안내받지 못함

 

5) 의뢰인은 10년까지 꽃집을 운영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함.

 

6) 의뢰인은 23년 4월 신탁계약에 의해 퇴거통보를 받고 처음으로 신탁계약에 관해 인지하게 됨

 

7) 의뢰인은 해당 상가에서 계속 꽃집을 운영하기를 원했으나 조율되지 않음

 

8) 23년 10월 상가에서 퇴거함

 

9)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피해보상 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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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중개행위를 하는 사람은 중개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

 

2)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당시 상가에 대한 신탁사실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는 점 

 

3) 임대인의 회사에서 임대차계약에서 어떠한 정보제공도 하지 않은 점

 

4)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시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5) 피해보상 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임대차 상가에 대한 신탁계약과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듣지 못하였으나, 퇴거조치가 이루어져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10년은 장사할 생각으로 2,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진행하였고, 

 

2년만 운영할 상가였다면 2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지불한 2,000만 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만원에 대해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일부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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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보를 확인해야하고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속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속을 수 밖에 없다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전문가와 함께 전황을 뒤집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에 빠져서 모든것을 내려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복해야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좌절하지 않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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