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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대출 약정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제3자의 부정 대출로 인한 채무를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과 상계하여 전액 소멸시킨 사례

2026.03.12

제3자의 부정 대출로 인한 채무를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과 상계하여 전액 소멸시킨 사례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 실행되는 보이스피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의뢰인은 깊은 절망 속에서 테헤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금융기관의 책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1)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였음.


2) 해당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사본을 재촬영한 파일을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하였음.


3) 금융기관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 따라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을 승인하였음.


4) 승인된 대출금 약 3,800만 원은 즉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계좌로 모두 송금되었음.


5)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체결하지 않은 대출 계약에 대해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음.


6)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에 불복하여 테헤란과 함께 항소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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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비대면 대출 계약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여부였


2) 이 사건 사고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3) 이용자인 의뢰인에게 접근매체 관리 소홀 등 사고 발생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


4) 금융기관의 면책 약관이 이 사건 대출 계약의 내용으로 실제 편입되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검토


5) 의뢰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을 상계하여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

 

 

 

 

재판부는 대출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이나, 이번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주장한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 및 면책 항변은 관련 약관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입은 대출금 상당의 손해와 금융기관의 채권이 상계됨으로써 대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3,800만 원의 억울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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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기술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어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정보 등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대출이 발생했더라도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나 시스템상 허점이 있다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한다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법리 대응이 있다면 거액의 빚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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