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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50% 인정

망인을 10년 간 간병한 의뢰인이 기여분 50% 인정 받은 사례

2025.12.22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후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소송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시가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와 예금 약 7천만 원이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부모와 10년 가까이 함께 거주하며 간병과 생활 전반을 책임져 왔다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친의 지병으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와 생활비 총 8천만 원 가량을 의뢰인이 부담했음에도,

 

다른 형제들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며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장기간 부양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10년의 시간 동안 전적으로 부친의 간병을 도맡은 것에 대한 확실한 기여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른 형제들이 거의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끝까지 재산관리를 대신한 것이

 

상속재산 가치가 유지 및 증대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밝혀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요건에 부합하도록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2) 비금전적 기여의 병합

또한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기에도 바빴으나,

 

틈틈이 부친이 입원 중인 요양 병원에 방문하여 간병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음을 알렸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실제 병원 출입기록과 의뢰인의 통행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형제 측 반박에 대비

덧붙여 상대 측에서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기에

 

형제들의 상속권을 존중하나 금전적, 비금전적 기여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한 결과에 가까움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장기간 부모를 전속적으로 부양하며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사실상 혼자 감당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50%만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을 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약 2억 6천만 원의 상속재산을 확보하며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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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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