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상습절도죄에서 단순 절도죄로 혐의 바꾸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트를 방문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상품들을 가방에 넣었고 이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갔습니다.
마트를 관리하던 피해자는 일부 품목의 재고가 맞지 않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렇게 CCTV를 확인하다 의뢰인이 결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전 CCTV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약 1주일동안 4번에 걸쳐 해당 마트에서 물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습절도 혐의로 신고하게 된 것이죠.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 동종 범죄 처벌 전력
- 상습성 인정 여부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처음 조사 당시 의뢰인은 4번째 범행을 제외한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CCTV 등 증거가 명확했기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죠.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번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단, 의뢰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범행 당시 기억이 또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죠.
그리고 피해자와도 본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죠.
담당 검사는 범행 경위나 횟수를 고려했을 때 사안은 가볍지 않으나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상습절도에서 단순절도로 혐의가 바뀌었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마무리할 수 있었죠.
절도 행위가 2회 이상을 넘어가면, 상습절도 혐의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상습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횟수 등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기에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죠.
상습범으로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벌금형 선처조차 받기 어렵기에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하여 혐의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기에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대응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일단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대응 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할 수 있기에 신속히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