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아동학대무혐의 불기소 처분 받아낸 조력 사례
의뢰인은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피해 아동이 급식을 먹지 않고 있었죠.
해당 아동은 평소에도 식사를 잘 하지 않았고, 당일에도 유독 밥을 먹고 있지 않아 걱정이 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피해 아동에게 ‘한 숟가락만 먹자.’, ‘다 안 먹어도 괜찮아.’라며 피해 아동이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였죠.
그럼에도 먹지 않는 아이가 하원할 때까지 배가 고플 것을 걱정하여 ‘식판에 밥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밥 먹을까.’라며 피해 아동을 식판이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아이들의 하원 차량지도를 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마음은 더 급해졌죠.
결국 의뢰인은 동료 교사에게 아이의 급식 지도를 부탁하며 하원지도를 나갔습니다.
동료 교사로부터 아이가 밥을 거의 다 잘 먹었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어느 정도 염려를 덜고 유치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러나 하원을 한 아이가 부모님께 ‘선생님이 억지로 밥을 먹였다.’라고 말을 하였고, 부모님은 진실 확인을 위해 유치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해 의뢰인이 아이에게 식판을 미는 등의 행동을 보고 의뢰인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것입니다.
- 학대의 고의성
- 평소 아동과의 관계
- 행위의 강제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아동학대를 저지를 고의가 전혀 없었기에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에 대한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했으나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법률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것이죠.
당시 피해 아동의 부모님인 고소인 측에서는 의뢰인이 몸을 쪼그린 상태에서 식판을 아이쪽으로 민 행동이 아이 입장에서 위협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히려 아이가 무서워할 것을 염려하여 몸을 최대한 낮추고 아이가 본인을 올려다보지 않고 비슷한 높이에서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행동했음을 피력하였죠.
또한, 본 사건 이전에는 한 번도 해당 아동을 지도하고 관계를 형성해 오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급식 지도를 할 때 원아들이 자유롭게 먹고 남길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강제로 급식을 먹게 하는 방향으로 지도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강제적, 강압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급식지도를 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죠.
담당 검사는 이러한 부분을 참작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동학대는 실제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주변의 신고 또는 아동의 진술 등으로 인해 혐의를 받고, 심지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관련 기관에 일하는 종사자나 교사 등에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징계나 행정처분까지 피할 수 없죠.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기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검찰로 송치되는 사안이 대부분이기에 더 불리해지기 전에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