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지정

의뢰인을 80대 노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2025.11.07

의뢰인은 80대 후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50대 중반의 장남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어머니의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일상적인 대화나 금전 관리에 혼란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어머니가 전화사기의 대상이 되어 수백만 원을 송금하려던 일이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법적으로 어머니를 보호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족끼리 단순히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은행이나 관공서에서는 어머니 본인의 명의 변경이나 계약 해지 시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결국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소는 우선 의뢰인에게 의료진에게 중증 치매임을 진단받은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청구서 작성부터 필요한 서류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재산관리계획서에는 어머니의 주거 유지비, 의료비, 요양시설 비용 지출에 대해 명시하고

 

재산의 보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또한 가족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의뢰인의 형제들과도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여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동의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재판부에 가족 간 합의가 이루어진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인용했습니다.


청구한 내용대로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의뢰인은 어머니 명의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관리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후견인으로서 어머니의 요양비 지출, 병원비 결제, 부동산 관리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금융사기 같은 위험으로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