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해 대출이자까지 전부 회수 성공
갱신거절 이후 보증금을 제 때 받지 못해 대출 이자가 청구되어 이것까지 더해 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갱신거절 이후 보증금을 제 때 받지 못해 대출 이자가 청구되어 이것까지 더해 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임대인과 대화가 끝났던 의뢰인
퇴거 이후에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전세자금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 이자까지 발생하자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대출이자까지 청구하여 모두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부산 소재의 부동산의 임대인과 8천만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 이후 더 이상의 갱신 계약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
3) 임대인은 이를 확인했고 인지했기 때문에 문자로 답장을 보낸 기록이 있음.
4) 이에 의뢰인은 정해진 퇴거 날짜에 맞춰 퇴거함.
5) 약속한 보증금반환일자에 반환되지 않아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이자가 발생함.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설정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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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임대인은 퇴거 일자를 알고 있었고 정해진 날짜까지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3)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변명하며 지급을 미룬 점.
4) 임대인의 말을 믿고 부동산에서 퇴거했기 때문에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8,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대출 이자까지 납부해야했기 때문에 일단 임차권등기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까지 받아내겠다는 일념으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요.
그러나 본 소송에서 임대인은 ‘당장의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았고
테헤란은 이를 기회로 임대인의 계약위반에 대해 주장하며 증거들을 토대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지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8,000만 원과 대출지연이자를 포함하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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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사정이 어찌되던 임차인이 거기까지 고려할 바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은 동시이행의 관계로 임차인이 퇴거를 제 날짜에 했다면 임대인도 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기 때문이죠.
며칠 정도야 임차인도 기다릴 수 있겠지만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정해진 일정이 있어 이를 어기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속을 지켜줘야겠지요.
이를 알면서도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무를 져버린다면 그 다음 절차는 의무를 강제로 지게 하는 소송 절차 뿐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전세금을 반환받으려면 더 피해를 보기 전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낫겠지요.
혼자 진행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부터 보정명령에 시달리다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테헤란과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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