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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7억 1천의 구상금을 청구이의소 제기해 1억 5천으로 감액 성공

10년이 넘은 교통사고 구상금과 지연이자 7억 1천을 청구이의소송 진행해 1억 5천으로 감액받은 사례

2025.06.05

10년이 넘은 교통사고 구상금과 지연이자 7억 1천을 청구이의소송 진행해 1억 5천으로 감액받은 사례

 

 

교통사고 구상금 및 지연이자로 7억 1천 지급명령을 받은 의뢰인,

 

청구이의의소를 진행해 조정 기일을 요청하고

 

1억 5천만 원까지 감액하는 화해결정권고를 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1996년 택시 운전을 하다가 교통 사고를 낸 적이 있음.

 

2) 그 때, 피고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1억 1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

 

3) 의뢰인에게 구상금 변제 요청이 들어왔지만 무시했고 이에 2008년에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전부 승소하게 됨.

 

4) 피고는 별도의 강제집행은 하지 않았고, 별 다른 말이 없어 의뢰인도 까먹었고 있다가 2020년에 다시 구상금청구소송을 함.

 

5)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해 무대응 했는데 피고의 전부승소로 또 종결되게 되었음.

 

6) 피고는 의뢰인에게 원금 뿐 아니라 98년~현재까지 지연이자를 더해 약 7억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신청함.

 

7)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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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98년에 피고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2008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2) 2008년 이후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20년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점.

 

3) 이미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서는 안된다는 점.

 

4)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한 원금을 지급할 의사가 충분하다는 점.

 

 

 

 

피고는 98년부터 24년까지의 지연이자와 원금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만 테헤란도 이를 강력히 저지했는데요.

 

이미 2008년에 대한 강제집행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고, 설령 법원이 이를 파악하지 못해 2020년에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강제집행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면 피고 측에는 7억 1천만 원이 아니라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합의안을 제시하고 협의할 수 밖에 없었죠.

 

결국 피고 측은, 소송 원금 1억 1천만 원과 이자 4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제안했고 테헤란 측에서도 청구이의의소로 금액이 많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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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구상금청구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이 제기되어 채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최근 확정 판결이 2020년이니 강제집행 권원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테헤란에서 이를 강하게 반박하여 전액이 아닌 1억 5천만 원으로 결정지을 수 있었지요.

 

민사 소송은 증거와 타당한 변론의 싸움이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판을 뒤집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종결된 사안을 다투는 청구이의의소 같은 경우는 증거와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하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테헤란과 같이 전문적이고 베테랑 변호사가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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