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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인용

3년 전 사망한 부친의 채무소송, 특별한정승인으로 막아낸 성공 사례

2025.06.02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을 수령하게 되었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서류는 부친 명의의 채무를 상속인인 본인에게 청구하는 소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과 생전 연락을 단절한 채 수년간 별거 상태로 지내왔으며,

 

부친이 이미 3년 전 사망했다는 사실조차 이번 소장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부친의 채무 내역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기에 큰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며 본 소를 찾게 되었고,

 

단순히 상속포기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드린 뒤 특별한정승인을 통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는 소장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법적 대응 가능 기간이 충분함을 확인하였고,

 

즉시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망 후 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한정승인 청구가 가능한지를 입증하는 데 있었기에,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를 충분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과 부친은 수년 전 주소지를 분리하고 연락을 끊은 상태였으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통신기록 등을 통해

 

두 사람 간의 단절된 관계를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재산조회 및 금융기록을 통해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채무 역시 통상의 조회로는 발견이 불가능한 사적 채권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한정승인 청구서 및 부속서류를 정리하고,

 

사망 이후 장기간이 지난 특별한정승인이므로 사망 사실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늦게 인지하게 된 사정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이 평소 피상속인과 교류가 없었다는 점과 재산 존재 여부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을 인정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신문공고를 포함한 후속 절차까지 저희가 모두 마무리하면서,

 

향후 제3의 채권자가 별도 청구를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혼자 감당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법하게 채무 위험에서 벗어난 점에 깊은 만족을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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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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