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못받았던 일부 보증금 반환받아 임차권등기해제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 신청하여 전액 반환 받은 의뢰인,이후 등기해제까지한 사례
업무사례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 신청하여 전액 반환 받은 의뢰인,이후 등기해제까지한 사례
보증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의뢰인,
임대인이 이에 대해 격노했지만 꾸준히 압박하며 요구하자 일부 미지급 금액까지 전액 반환 성공
임차권등기해제를 진행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금 4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이후 종료되었음.
2)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2천만 원 밖에 받지 못함.
3)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 2천만 원에 계약해서 그렇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음.
4)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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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후속 임차인을 구했으니 보증금이 상환될 것이라 믿은 원고는 약속된 해지일자에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을 제공한 점.
3)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과 계약으로 보증금 2천만 받았다며 이것만 반환한 채, 계속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아직 퇴거하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테헤란과 함께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확인한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굴하지 않고 1주일을 줄 테니 미지급한 보증금 일부를 달라고 요구했고 지속적으로 압박한 끝에
임대인은 5일 만에 2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는 소식을 전하자 바로 임차권등기해제 신청을 진행했고 무사히 등기해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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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명시되어 있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것이 많습니다.
자신이 보증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임대인이라는 것을 예비 세입자에게 알리는 것이라 입주를 꺼리기 때문이죠.
이는 무작정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다만, 보증금 금액이 매우 크다면 단순한 압박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현명하죠.
그러니 보증금을 못받았을 때는 임대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대차등기명령 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금액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못받은 것인지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입자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마주하고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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