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퇴거 안하는 세입자, 건물인도소송으로 빠르게 퇴거 완료

계약종료 이후 6개월 동안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 건물인도소송으로 퇴거시킨 사례

2025.04.18

업무사례

계약종료 이후 6개월 동안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 건물인도소송으로 퇴거시킨 사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해야 하는데 이사갈 집을 구하고 있다며 잠시 있겠다던 세입자,

 

6개월이 지나도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연락도 잘 닿지 않아 걱정되었던 의뢰인,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세입자 내보내기 성공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세입자와 월세 100만 원, 보증금 2억으로 2년의 계약을 체결.

 

2) 세입자와 지속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다가 더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나갈 것이라 생각함.

 

3) 이후 세입자는 의뢰인에게 이사갈 집을 구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고 월세를 매달 받는 조건으로 2개월의 시간을 줌.

 

4) 살면서 월세를 밀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주었는데 6개월이 다 되도록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

 

5)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테헤란을 통해 건물인도소송을 진행.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세입자는 기존 계약부터 소송 진행 전까지 매달 지급하기로 한 월세를 밀린 적이 없기에 청구할 금액은 없는 점.

 

2) 이미 계약은 종료된 지 오래이고 월세를 받고는 있지만 더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못받고 있어 경제적 손실인 점.

 

3) 처음 연장 계약은 2개월이나 반 년 가까이 이사가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고 있어 건물인도소송으로 빠른 퇴거가 필요한 점.

 

 

 

의뢰인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었다며 빠르게 퇴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재판부는 테헤란이 주장한 내용과 근거를 모두 파악한 뒤,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 2억을 지급받자마자 퇴거를 해야 한다며 명령했죠.

 

하지만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아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 뿐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입자의 짐을 전부 빼내어 임시 보관해두었고 보증금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해두었죠.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종료 이후 바로 퇴거해야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동시이행의 관계로 어느 한 쪽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통해 받아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사례처럼 사정이 있어 잠시 머물겠다며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좋게 해결하기 위해 몇 달은 봐주지만 그 이후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빠르게 퇴거하는 것이 좋죠.

 

보통의 경우 월세도 안내고 거주하는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일부를 제하는 경우, 보증금 자체가 작아 금방 제해지고 남는 피해만 커지는 세입자가 있는 임대인이라면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할 때입니다.

 

이 사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룰 줄 알고 해결한 경험이 많은 곳을 찾아가야겠지요.

 

테헤란이 사안 하나하나마다 맞춤 조력으로 사안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