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3100만 원 요구했던 손해금, 1천만 원으로 크게 감액 성공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 거절했다가 새로운 임차인 들여 걸린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금 크게 감액한 사례
업무사례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 거절했다가 새로운 임차인 들여 걸린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금 크게 감액한 사례
실거주를 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했던 의뢰인,
10개월만 거주한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였다가 과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함.
소송 방어에 성공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보다 1/3 감액하여 조정 성립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과거 임차인과(원고)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갱신청구를 하자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함.
2)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10개월 동안 함께 살게 되었는데 다시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부모님 때문에 더이상 살 이유가 없어짐.
3)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세를 주고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거주지 이전.
4)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한 것인데 새로운 임차인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게 됨.
5)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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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실거주 자체가 거짓말이던가, 목적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기 위해 거절한 것이 아닌 점.
2) 실제로 의뢰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10개월 이상을 거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점.
3) 아픈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실거주를 했으며 실제로 통원 기록도 존재하는 점.
4)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의 금액이 터무니없이 크고 높은 점.
의뢰인은 실거주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한 것이 맞고 이를 악용하거나 거짓말로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부모님의 통원 치료를 위해 실제로 전입신고를 한 기록, 병원을 다니며 받아두었던 진료 영수증을 제시했고 이후 고향에 내려가고자 한다는 부모님과의 통화 녹음 내용도 제시했죠.
이에 원고 측은 10개월 간의 실거주를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1800만 원으로 측정한 뒤 최종적으로 3100만 원의 금액을 요구했지요.
이에 테헤란은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를 사유로 거절하긴 했지만 사정이 있었고, 손해액의 금액이 너무 과하고 8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테헤란이 주장한 금액과 원고 측 금액이 매우 큰 폭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재판부에는 청구 금액의 1/3로 강제조정하였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본래 31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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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이 제시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 가능하지요.
다만, 이를 거짓으로 꾸며 거절하고 2년 이내에 임차인을 새로 들인다면 과거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실제로 10개월을 거주했으며 나가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된 것이죠.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서거나 임대인인데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골머리 앓고 계시다면 테헤란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타당한 주장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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