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호적상 상대방의 자녀까지 등재되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바로잡은 사례

2025.03.20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검토하던 중, 본인이 출산한 두 자녀 외에

 

전혀 관계가 없는 한 명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향후 상속재산 분할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조속히 정리하고자 본 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전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과 법적으로 혼인한 점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출생신고 과정에서 해당 자녀가 자동으로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의뢰인과 해당 자녀 간에는 일체의 교류나 양육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해당 자녀의 부친이었던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였으며,

 

전 배우자와의 연락도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조차 해당 자녀와 수년간 교류가 없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소는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전 배우자로부터 인우보증서를 확보하여 해당 자녀가 의뢰인의 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민법 제865조

민법 제865조(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일반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상대방에게 송달 후 수검명령이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입증하는 절차가 요구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소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전 배우자로부터 인우보증서를 신속히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간략한 절차로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법원에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자녀의 국내 거소지가 말소된 점과

 

국외 거주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전자 검사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제출된 인우보증서를 바탕으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족관계등록부 오류가 법적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