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대마 매수, 알선, 흡연 1심에서 실형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대마를 81회 매수하고 대마 매매를 29회 알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을 테헤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1심은 마약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기간, 취급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1심의 양형이 과중한 면이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으며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아토피를 치료할 목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공적이 인정되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대마 매수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모발감정결과 음성인 점에 비추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대마 흡연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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