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3년 동안 수 천 만원의 대마 구매 및 투약 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수면장애, 불안증세, 공황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쉽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마약을 통해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3년에 걸쳐서 수천만원의 대마를 구매 및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를 투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매매하는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의 선고할 수 있고 또한 상습범인 경우 특별 가중요소로 보아 투약하는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의 형을, 매매하는 경우 2년 6월에서 6년의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년간 다량의 대마를 구매 및 투약한 사안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마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년간 수천만원의 대마를 구매하였으므로 상습성이 상당히 의심되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고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하여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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