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인정
기여분을 인정받아 신속하게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복형제들과의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과 예금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생전 부친을 오랫동안 부양하며
상당한 기여를 해왔기에 이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복형제들은 상속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본 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먼저 망자의 재산 내역과 생전 증여 여부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부친이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의뢰인이 병원비를 부담하고
생활을 보조한 점을 강조하며 기여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공유 형태로 남을 경우 후속 절차가 복잡해지고,
향후 또다시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소는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그 대신 상대방에게 예금 일부를 분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을 활용하여 이복형제들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심판문을 송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절차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하여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고,
상대방에게 예금 일부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복형제들과의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건을 1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협의가 어려운 상속 상황에서도 기여분을 인정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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