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유물분할 인정
공유물분할 청구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절반에 대한 상속이 필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상속인은 의뢰인과 두 명의 자녀로 총 3인이었으며, 딸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아들은 모친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을 단독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동산의 50% 지분을 소유한 상태였으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들은 재산을 이전한 후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으며,
손주 돌봄과 가사노동까지 요구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해당 부동산을 떠나게 되었으며,
부동산을 포기하는 대신 생활자금을 요구하였으나 아들이 이를 거부하여 법적 조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상속 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재산을 재분할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소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동 소유자가 보유한 재산을 나누기 위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아들과의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법률 대리인의 연락도 회피하는 등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본 소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지분을 아들에게 이전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받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으므로,
금전 보상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1013조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본 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법 제269조에 따라 현물 분할이 어렵고 가액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한쪽 지분을 이전하는 대신 금전 보상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는 대신 충분한 금전 보상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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