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2차까지 마친 의뢰인은 집에 가기 전에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찾았다고 하죠. 상가 건물에 화장실이 보여 들어갔고 급하게 볼일을 봤다고 합니다. 볼일을 마치고 나오다가 바로 옆에 여자화장실이 보였고, 술에 많이 취해있던 상황에서 문득 여자화장실이 궁금해 살짝 들어가보게 되었다고 하죠. 남자 화장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의뢰인은 곧바로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여성 두 명을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여성들이 화들짝 놀라며 의뢰인을 신고했다고 하죠.
의뢰인이 화장실 내부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았고, 같은 시각 여성 이용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적발되어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의성이 없었고,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화장실이 다중이용시설이고 성별 구분이 명확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성적목적다중밀집장소침입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내부가 궁금해서 들여다 본 것일 뿐 누군가를 추행하거나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하여야 했는데요.
그 외에도 일반적인 실수로 인한 침입인지,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등 여러가지 쟁점이 이어지게 되었죠. 본 혐의가 적용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하고 성폭력처벌법 특성상 성범죄의 전과가 남는다는 점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죠. 의뢰인은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어 하셨지만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전과에 남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가 더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며 여러가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싶어하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성적 목적 없이 단순한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단순한 호기심에 잠깐 내부를 보고자 들어갔을 뿐 누군가를 추행하거나 여자화장실 침입을 통해 성적인 만족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죠.
해당 행위 자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성인지 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등)을 입증하여 선처를 호소했죠. 나오다가 마주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었지만,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었음이 명확하게 함으로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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