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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 전액 방어 성공

유류분 반환 소송 피고임에도 전액 방어 성공한 사례

2025.02.21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집안의 막내로, 부모님께 생전에 단독으로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사망한 후, 형이 해당 증여가 부당하다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증여 재산임을 입증하고자 본 소를 찾아주셨으며,

 

평소 부모님을 부양하고 아픈 누나를 돌봐온 점을 고려하여 전액 방어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부모님은 2023년 11월경 사망하셨으며,

 

상속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형제자매 2명과 생존한 모친까지 총 4인이었습니다.

 

형은 과거 도박과 알코올 문제로 부모님의 재산을 탕진한 전력이 있어,

 

부모님이 생전에 추가적인 증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나 역시 부모님과 거의 교류가 없었으며,

 

부친이 사망한 직후 모친에게 접근하여 재산을 요구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친이 누나의 집에서 적응하지 못하며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형까지 개입하면서 모친의 거취가 불안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모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부친이 생전에 의뢰인에게 증여를 결정했을 당시, 모친의 정신 상태는 온전하였으며,

 

현재는 형과 누나의 부적절한 돌봄으로 인해 치매를 앓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보호 아래 생활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당시 부모님의 증여 결정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증여된 재산 중 일부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전되었으나,

 

이는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증여가 부친이 아닌 모친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면,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형의 경제적 무능력과 도박 문제, 그리고 누나의 무관심한 태도를 강조하며,

 

두 사람이 부모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1113조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증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반환해야 할 유류분 재산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부모님의 증여 결정이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성공적인 소송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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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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