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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경쟁사 이직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2025.02.20

Ⅰ.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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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며 중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A사가 오랜 기간 투자하여 개발중인 해당 기업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의뢰인은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고, 회사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과 보상을 요구하였다고 하죠.

 

그러나 해당 기업에서는 의뢰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B 회사로부터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제안받고 A 회사의 경쟁사인 B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위해 이전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일부 코드를 가지고 나왔고, 이를 B사에서 업무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내부 점검을 통해 자사 프로그램의 코드 일부가 경쟁사에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의뢰인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A사는 해당 프로그램이 기업의 핵심 기술로 보호받아야 할 정보이며, 의뢰인이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Ⅱ.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의 코드가 A사의 주요 자산인지, 재산상의 사무로 볼 여지가 있는지,

 

의뢰인에게 해당 재산상의 사무를 전형적, 본질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B사로 이직 후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A사의 코드와 소스를 개인적으로 활용할 의도는 없었으며, 단순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경쟁사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상업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참고자료로 사용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했습니다.


특히, 배임죄의 경우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A사가 주장하는 피해액 산정이 과장되었음을 밝히고,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Ⅲ. 관련 규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Ⅳ.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범죄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기본적으로 해당 코드와 소스의 유출에 대하여는 혐의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A사의 내부 점검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 코드의 일부가 실제로 사용된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임의 경우에는 결국 재산상의 피해규모로 형량이 결정되는 만큼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고, 기업의 핵심 영업 비밀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직 후 A사와 경쟁사의 핵심 사업 영역이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영업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사건 발생 후 A사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A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안을 조율하였고, 결국 일정 금액의 보상과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Ⅴ.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배임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경쟁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활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임 사건은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하여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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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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