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아청법위반
아청법위반(성매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이야기가 잘 통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성적인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한 농담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순간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성관계를 상대에게 제안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상대가 담배를 사 주면,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관계를 해주겠다고 하여 담배를 두 갑 사줬다고 합니다. 당시의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결국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의 부모가 휴대폰을 보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금전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담배 제공이 재산적 이익 또는 편익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률상 금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 채무 면제, 기타 편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성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해당 조항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성매매가 아닌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내용을 변호인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받고 나서 이성을 찾고 제대로 된 전략을 찾기로 하였죠.
의뢰인은 처음부터 성매매를 목적으로 상대를 유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제안하였고, 당시에는 합의 된 관계라고 생각하여 문제가 없다고 인지하였으나 지금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잘 어필하였습니다. 추가로 강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상대가 실제로도 금전이 아닌 담배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매매 사건과 차이가 있음을 부각하며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죠.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