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친척 모임에서 가족들과 어울리던 중, 사촌 동생인 12세 피해자와 장난을 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소에도 친밀한 관계였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번쩍 들어올렸다가 내리고 비행기를 태워주는 등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피해자의 부모는 아이가 "의뢰인이 허벅지를 만지고 껴안았다"며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삼촌과 조카 간의 단순한 스킨십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사건은 곧바로 수사로 이어졌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동이 성적 의도를 가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고,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런일이 있었는지, 이번 사안에 대하여만 불쾌감을 느낀건지 등의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어려워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행동이 일반적인 친밀한 스킨십을 넘어서 성적 의도를 가진 강제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게 변호인의 판단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가족의 증언에서도 의뢰인이 강제적인 행동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 및 의뢰인의 성적 의도 부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그 이전부터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고 항상 장난 등 가벼운 스킨십 등의 행동이 자연스러운 친밀감 표현이었으며, 피해자가 당시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진술 변화 등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성적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한 친밀한 신체 접촉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 없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무고 또는 오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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